SUCCESS CASE

성공사례

집행유예

케타민, MDMA, 합성대마를 총 19회에 걸쳐 매매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례

23-02-06 14:19| 307

혐의

마약류관리법위반

결과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MDMA, 케타민, 합성대마를 총 19회에 걸쳐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형 선고시 구속 가능성이 높고 이후 재직에도 영향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LF의 조력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며 1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있는지를 강조하려 하였고 자수하려고 하였던 사정과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반성문을 꾸준히 준비하고 탄원서도 회사 동료들로부터 받아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신문까지 진행한 후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