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03 16:38| 544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인이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매우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변론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정상자료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