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03 16:27| 487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 수법과 추행의 정도로 보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