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명을 대상으로 30차례 불법촬영을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판결 사례
21-12-15 17:42| 588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치마속을 41초가량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신고 접수된 사건을 포함하여 총 28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30차례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적발된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였으며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면담을 통해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범행 사실에 대한 인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범행 횟수와 촬영 결과물들을 보았을 때 모두 여성의 치마속이나 엉덩이를 촬영한 것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LF 변호인 조력단은 사건 해결을 위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수집한 뒤 해당 내용을 상세히 적은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