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강남역 계단과 지하상가에서 2회에 걸쳐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03 15:40| 410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같은 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또 다른 피해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면밀이 살펴본 뒤 조사 전 면담을 가져 사건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들을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