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영장기각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기각

23-02-03 15:38| 392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영장기각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고, 그 미성년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이를 인터넷 트위터 등에 유포하게 되어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1회 조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범한 범행은 아청물 제작 즉,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으로 규정된 중한 범죄였고, 관련 증거들도 모두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던 의뢰인에게 접견을 가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사 및 그 이후 구속영장청구를 대비하여 진술 코칭 및 정상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영장실질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결과

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