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남역 출구에서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2-03 15:29| 499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역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과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짧은 청바지를 입은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특히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에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재범률이 높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