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2-02 16:44| 50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도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