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지하철 전동차와 지하철역, 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01 16:04| 600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와 지하철 역, 버스 등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7회에 걸쳐 촬영한 하였고, 촬영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손을 치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였고 자료 작성과 수집에 필요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