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 전동차와 지하철역, 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다리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01 16:04| 60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와 지하철 역, 버스 등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7회에 걸쳐 촬영한 하였고, 촬영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손을 치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였고 자료 작성과 수집에 필요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