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카메라를 쇼핑백에 감춘 후 총 22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01 15:41| 49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한달간의 기간동안 총 22회에 걸쳐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감춘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다짐을 적극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 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