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2-01 15:31| 54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베스트셀러 칸에서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었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