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자취방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 하였다고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3-02-01 15:17| 524혐의
준강간죄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인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자취방으로 고소인과 함께 이동하여 그 곳에서 1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당시 어느정도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매우 억울해 하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상대방이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며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상세히 이야기를 나눈 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하였고, 이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본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을 하였으며,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뒤 객관적인 증거인 CCTV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