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판결 승소 후 승소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은행 계좌를 압류한 사례
23-02-01 14:34| 586혐의
은행계좌 압류
결과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를 압류
사건의 개요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통해 일부 승소금액을 회수 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강제로 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민사소송의 경우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더라도 상대방 즉, 피고가 판결에 따른 금원을 자진하여 지급하지 않게 되면 결국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례의 경우도 피고가 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피고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LF의 조력
민사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 계좌를 압류함으로써 민사 승소판결금을 전부 회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를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