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달 여간 59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31 15:33| 408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망포역 승강장에서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착용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약 3달여 간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 또한 길었으며, 특정인을 반복하여 촬영하기도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 및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