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3달 여간 59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31 15:33| 211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망포역 승강장에서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착용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약 3달여 간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 또한 길었으며, 특정인을 반복하여 촬영하기도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 및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