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술에 취해 게스트하우스 여자방에서 자고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31 15:25| 437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 2층 여자방에 술에 취하여 침입한 후 그 곳 침대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상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것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받는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 등,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