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31 14:57| 397혐의
준강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교행위 후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정신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대화를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세세히 파악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의뢰인의 주장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