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집행유예 기간에 몰래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30 15:30| 448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던 여성의 뒤를 따라 가며 핸드폰에 다운 받아 놓은 몰래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