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역 출구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30 15:18| 460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총 3회에 걸쳐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