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구하는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30 14:59| 438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등)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랜덤채팅 어플에서 조건만남을 구하는 가출 청소년을 알게 되었고 메신저를 통해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글을 전송하여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메시저를 통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실제로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극구 부인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답변 준비를 하였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을 면담,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