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뒤쫒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도주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1-27 17:02| 479혐의
강제추행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진 후 도주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스러운 마음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었으며,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