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열린 대문을 통하여 주거침입 후 창문 틈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27 16:04| 44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훔쳐보며 피해자의 알몸을 캠코더로 촬영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담장과 거실 사이의 통로까지 들어갔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은 한 번이 아닌 여러번 반복되어 이루어졌기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태에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거듭 전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을 받았음을 변론하여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