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15 17:10| 673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불법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은 뒤 촬영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참석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 파악
6. 피해자 진술내용을 반박하며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될 수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동의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눈을 가린 것은 사실이나 카메라 플래쉬가 켜져 있는 상태였기에 촬영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