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으면서 업로드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26 14:42| 462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으면서 동시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였으며 이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