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25 16:42| 45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로인은 서울역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