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25 16:18| 451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4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을 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