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자가 자고있는 침대로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25 15:56| 542혐의
강간미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취방을 2달 가량 양도한 양도인으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깬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고있는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의 일부는 인정하였지만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였으며 평소 성관계 직전까지의 스킨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하여 조사 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