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1년여간 총 13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20 15:41| 502

혐의

카메라이용등촬영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1년여간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였고, 범행 횟수 또한 많았기에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는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 한 후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