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20 15:05| 496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전무로, 신입사원인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다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의 행위가 매우 좋지 않았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하는다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