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15 17:09| 628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무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인정하지만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본 혐의에 성립이 되는 부분인지 의문을 가진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촬영물이 혐의에 성립되지 않음을 변론
6.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기에 불쾌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은 맞으나, 특정 부위에 집중된 사진이 아니며 결과물의 각도가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보기엔 어려움을 상세히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