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19 17:08| 493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버스에서 본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은 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였으며 정상자료와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을 내용으로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