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집행유예

여자화장실에서 소형캠코더를 이용하여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19 17:00| 306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결과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여자화장실 안까지 들어갔으며, 또한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소형캠코더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새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달 간 총 2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 수법이 대범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었기에 수사기관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특정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