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 받고,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19 16:05| 501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와 가슴 사진 등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거나,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판단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정상관계 자료 등을 안내하고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