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18 16:53| 35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5호선과 2호선, 9호선의 전동차 내에서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총 7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한 후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