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모텔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서로 애무하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18 16:38| 49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침대 방면을 향하도록 핸드폰을 설치 한 후 서로 애무를 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정식적 충격이 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였으며,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이 추가로 발견되어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