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18 15:57| 452혐의
준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