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모텔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18 15:45| 789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상대여성에게 대가로 20만원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여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나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을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준비하였고, 변론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