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을 매수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18 15:29| 480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원을 주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돈을 지불한 것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것을 몰랐으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인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며 경찰 조사를 준비하였고,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