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1-17 16:39| 550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4명에게 각각 접근한 후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등,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회에 걸쳐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기에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