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게스트 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17 16:17| 452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들어 안아 방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했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죄스러운 마음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 이룬 점 등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