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준강간 사건 혐의없음 처분 사례
21-12-15 17:05| 601혐의
준강간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만난 사이이며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호텔로 향한 뒤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술에 취한 피해자의 집을 몰라 호텔로 데려간 것이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도 아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가진 것은 피해자가 술에서 깬 오전이었으며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내용 파악 및 사실관계 확인
6.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7.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건해결을 위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호텔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의자는 밖으로 나와 식당으로 향하였으며 이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에서 성관계를 진행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탄핵을 현출하는데에 집중하였으며 이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