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16 16:54| 503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이용하여 만난 청소년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화대비를 송금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여성이 용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이러한 사건의 경우는 초기 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내용에 대해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조사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뒤, 담당 검사와도 면담을 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