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디지털 카메라를 케이스에 안보이게 숨긴 후 피해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1-13 16:49| 426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역 앞 길에서 카메라 렌즈 부분만 밖으로 드러나도록 천 재질의 케이스에 미리 구멍을 낸 다음 그 케이스 안에 디지털 카메라를 집어넣어 보이지 않게 한 후 강남역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고 이외에도 3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카메라를 계획적으로 숨긴 후 범행을 저질렀기에 수법이 좋지 않았음으로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