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강제로 키스하여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13 16:36| 477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춤을 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하자 따라가서 한손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은 얼굴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