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자의 거부반응이 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바지를 벗겨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의 강간 사건 혐의없음 …
21-12-15 17:02| 645혐의
강간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DVD 방에서 연인인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뒤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바지를 벗겨 간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다시 관계를 가지길 원했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간음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며 단 한번도 싸운적이 없으며 성관계 또한 강압적으로 한 적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반박 및 담당 검사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여 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안내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