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13 15:57| 457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고 성기를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받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