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2회 매수 및 수회 투약,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23-01-12 17:42| 472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 판매상을 알게 되었고, 이에 마약 판매상을 통하여 마약인 코카인을 총 2회(약 150만 원 상당) 구입한 뒤 이를 수회 투약하였고, 이후 입금내역이 발각이 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투약한 마약은 코카인으로 중독성이 높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구입횟수나 투약횟수가 많았기에 처벌이 매우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최근 마약을 엄벌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분위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우 큰 걱정을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왜 인터넷을 통해 코카인이라는 마약을 접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를 구매하여 사용 즉, 투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경위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양형자료 및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기 위한 검사 면담 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