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12 16:19| 469혐의
준강간미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자 미수에 그쳤으며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속옷이 벗겨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에 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였으며 CCTV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