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집안까지 들어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1-12 16:02| 460혐의
준강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안까지 따라들어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총 2회 간음하여 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