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붙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1-11 16:41| 464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9호선 급행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왼속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및 골반을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절차를 진행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