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21-12-15 17:01| 533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평소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도 여느날과 다름없이 지하철 승강장의 퇴근길을 촬영하기 위함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을 지운 것은 평소에도 촬영한 사진들을 보정연습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냥 지워버리는 습관 때문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주장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촬영물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요소가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오해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목록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삭제된 사진들을 복원하여 촬영 결과물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요소가 없음과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